검찰·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종결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게 제기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금품 수수 내역과 경위가 불분명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재수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의 전말전재수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