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물류센터 앞 비극, '노란봉투법' 논란화물연대가 BGF리테일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운송기사들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벌어졌다는 점에서, 법 통과 이후의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취약 계층의 대화 채널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화물연대의 입장사고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류센터 진입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출발하려던 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