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실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 불법 체류자 퇴직금 문제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뒤늦게 청구되는 퇴직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 브로커들이 출국 직전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과거 일했던 농장의 농장주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사례가 늘어서다. 노동법의 딜레마: 불법 체류자와 농민의 엇갈린 입장현행 노동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민들의 억울함 호소: 퇴직금 선지급과 배신감A씨는 “마치 퇴직금 떼어먹은 사람 취급받아 억울하다”면서 “그들이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편의를 봐준 것인데 미리 준 퇴직금까지 월급으로 인정돼 금액이 더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