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안, SKT는 '불수용'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자발적인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이미 이행했으며,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10만원 보상안의 진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 58명에게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