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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 '최대치 부과' 질문에 담긴 의미

yestistory 2026. 3.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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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전떡볶이에 9.7억 과징금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본부인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필수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공개 칭찬 및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징금 액수에 대해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질문하며 궁금증을 나타냈습니다.

 

 

 

 

공정위원장, 과징금 산정 과정 상세 설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약 3시간 후 댓글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품목 판매로 인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 6000만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6억 3000만원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전푸드시스의 불공정 거래 행태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15종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 판매로 12.5~34.7%의 마진을 붙여 약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공정위의 엄정 대응과 대통령의 관심

신전떡볶이 본사의 가맹점 물품 강매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노력을 치하하며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공정위원장은 부당이득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재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과징금 9.7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나요?

A.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약 6억 3천만원)를 고려하여,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한 점은 고려되었습니다.

 

Q.신전푸드시스가 강제 구매하도록 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A.젓가락, 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입니다. 이 품목들은 음식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액수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은 공정위의 노력을 격려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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