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적발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최저가를 정하고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삼겹살 등 부위별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31억 6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으로 인한 제재로는 처음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가격 담합적발된 육가공업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최저가 적정 수준을 잡고 진행하겠다'며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