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공업체 9곳, 대형마트 납품가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도드람푸드, 선진, CJ피드앤케어 등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대형마트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 가격 하한선을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103억 원 규모의 계약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업체에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브랜드 육 납품 과정에서도 가격 사전 합의…소비자 혼란 야기담합은 대형마트 입찰뿐만 아니라 브랜드 육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5개 업체는 견적 제출 시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