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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추징, 탈세? 납세자연맹 '무죄추정원칙' 강조하며 차은우 감싸기

yestistory 2026. 1. 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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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 씨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지적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추징이 곧 탈세로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모친 명의 법인 설립, '페이퍼컴퍼니' 단정은 섣부르다

연맹은 차은우 씨가 개인 소득세 절감을 위해 모친 명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시설 없이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거래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의도적 탈세와 고의적 탈세, 명확한 구분 필요

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손익 귀속 시기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부과 후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 승소율이 30~4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정보 유출 의혹,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촉구

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범죄는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유형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요약: 추징=탈세? 무죄추정원칙과 납세자 권리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씨의 200억 원 추징 보도와 관련하여,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비의도적 탈세와 고의적 탈세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세법과 국세청의 사전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더불어 과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추징당했다는 것이 무조건 탈세인가요?

A.아닙니다. 납세자연맹은 추징 사유가 손익 귀속 시기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일 수 있으며, 이는 고의적 탈세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모친 명의 법인 설립은 문제가 되나요?

A.법인 설립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페이퍼컴퍼니'라면 거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Q.과세정보 유출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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