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 제기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병역법상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 시 최대 1년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호 씨의 경우,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육군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며, 기소된 점으로 미루어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단결근 일수, 전체 복무 기간의 상당 부분 차지
송민호 씨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1년 9개월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실제 출근일이 약 430일로 추산될 때, 무단결근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법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송민호, 첫 공판 기일은 언제?
송민호 씨의 무단결근 혐의와 관련하여 첫 공판 기일이 4월 21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근 일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사건, 징역형 가능성과 재입대 불가
그룹 위너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병역법상 복무 이탈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합니다. 첫 공판 기일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관련 궁금증
Q.송민호 씨는 왜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할 수 없나요?
A.이미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
Q.무단결근 102일은 병역법상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에 해당하나요?
A.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근 일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송민호 씨의 첫 공판 기일은 언제인가요?
A.송민호 씨의 첫 공판 기일은 4월 21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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