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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 허용… 법무부, 농장주 추천 입장 철회

yestistory 2026. 3.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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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 허용 결정

한국 농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재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고용주인 농장주의 추천을 요구하며 재입국을 거절했으나, 사회대개혁위원회와의 논의 끝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법무부의 초기 입장과 노동자들의 어려움

지난해 여름,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 업체의 임금 가로채기로 인해 약 2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재입국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농장주 추천'을 받아오라는 안내로 사실상 입국을 막았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절차의 불합리성

필리핀 노동자들은 '특별 체류 자격'을 요청하며 한국 재입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 체류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는 불가능한 절차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경찰 조사나 민사소송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개입과 입장 변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에게 단기 비자(C-3)를 발급하고, 입국 후에는 G-1 비자로 전환하여 국내 체류 및 활동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향후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약 1000여 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함께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 마침내 한국 땅 밟다!

법무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초기 '농장주 추천'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 벗어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중재로 단기 비자 발급 및 G-1 비자 전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며,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총 몇 명인가요?

A.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Q.법무부가 처음에는 왜 재입국을 거절했나요?

A.법무부는 초기에는 고용주인 농장주의 추천이 있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습니다.

 

Q.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사회대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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