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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사법부에 쓴소리: '불신 자초' 비판과 사법 개혁의 방향

yestistory 2025. 12. 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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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공청회, 법조계 원로들의 날카로운 비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습니다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반면 조재연 전 대법관은 신중한 숙의를 강조하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대법관 증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비법관 임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25명 대법관 체제가 다수결 투표 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4명 증원을 제안했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조계의 날카로운 시선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전 재판관, 사법부에 쓴소리: 불신 자초와 해결책 제시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원이 구속기간 관련 관행을 깨고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그는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사법 개혁을 위한 제언: 현실적인 대안 모색

박은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전담 재판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또한, 1심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법 개혁,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번 공청회는 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법조계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대법관 증원은 심도 있는 사건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판례 변경 기능을 강화하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은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Q.사법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A.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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