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네침’ 후유증, 끔찍한 결과… 의료 분쟁 판례로 본 약침 시술의 진실

yestistory 2026. 1. 30. 19:48
반응형

허리 통증으로 시작된 악몽, '지네침' 시술의 진실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받은 약침 시술(일명 '지네침')이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 두통과 고열에 시달린 환자는 세균성 수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드레스 증후군, 호산구 증가증 등 복합적인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한의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침 시술의 안전성과 의료 분쟁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법원의 판결: '과실 증명 불가'와 그 이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환자가 제기한 한의원의 과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침 시술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의 시술, 조제일 및 유통기한 미표시 약침 사용, 약침 제조사의 형사 처벌 이력, 그리고 지네를 이용한 시술 방식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학에서의 약물 투입 방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침술 인정 등 여러 근거를 들어 환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침 시술 관련 법적 쟁점 분석

법원은 한의사의 약침 시술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제 날짜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한약 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침 제조사의 형사 처벌 이력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이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이었을 뿐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증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발생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소송 승소를 위한 환자 측의 전략

법무법인 오킴스의 조진석 변호사는 의료 소송에서 단순히 시술 전 건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 측은 약침 시술에 사용된 약물이나 기구의 세균 오염 가능성, 또는 감염 관리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예: 세균성 수막염)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의 설명 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침 시술 후유증, 법적 판단의 핵심은 '인과관계'와 '증명'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약침 시술 후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의료 소송에서 법원은 환자의 과실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자체의 과실, 약품의 문제, 설명 의무 위반 등 환자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술 전 건강했다는 사실을 넘어, 의료 행위와 발생한 피해 사이의 구체적인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약침 시술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약침 시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나요?

A.네, 한의학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침 시술이나 벌독을 이용한 시술 등 다양한 약물 투입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약침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약침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무조건 한의원 과실인가요?

A.아닙니다. 부작용 발생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술 과정에서의 명백한 과실이나, 발생한 부작용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Q.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단순히 시술 전 건강했다는 사실 외에, 약물이나 기구의 오염 가능성, 감염 관리상의 과실, 또는 설명 의무 위반 등 구체적인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