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위협? 재판소원법 국회 통과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역시 '동의한다'며 4심제 도입에 따른 소송 지옥을 우려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