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 면제 연령 이후 귀국하는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 조정되어, 병역 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춰지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다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통계로 보는 병역 회피 현황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을 웃돌았습니다.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