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 비상계엄의 위헌성 지적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려는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계엄 상황 속 법원행정처의 움직임: 신속한 법리 검토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11시 30분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긴급히 출근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