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파트, 외부인 통행 제한 논란의 시작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통행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 및 질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고덕아르테온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부동산 업계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고덕아르테온의 강력한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고덕아르테온이 제시한 규정은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을 이용해 단지 내 지상을 주행할 경우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