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폭행과 협박, 집행유예로 풀려난 계부의붓아들을 향해 '돈 못 벌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끔찍한 협박과 함께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은 3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의붓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부터 흉기 협박까지, 23회의 폭력A씨는 약 2년간 의붓아들 C군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