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9억 횡령, 40대 경리 징역 3년 선고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A씨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부풀리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금전표 위조, 10배 부풀려 1200만원 시작A씨의 범행은 2019년 2월, 은행 출금전표의 금액을 10배 부풀려 작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196만 5600원을 1496만 5600원으로 위조하여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단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