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다!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까지 전 국민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빨간날'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절에 일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급여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의 1.5배를 받아야 하며, '휴일 대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경일, 공휴일, 휴일… '빨간날'의 복잡한 세계달력의 '빨간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국경일, 공휴일, 휴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