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배임 혐의 인정 및 유착 관계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 설립과 수용방식 결정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

사업 과정의 문제점
피고인들이 협의해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방침을 정해 공모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이익 증가에 대비한 초과이익 배분 주장마저 묵살한 채 그대로 사업협약이 체결되도록 해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배당 결과 위험이 현실화됐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다.

개별 피고인별 역할 및 형량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고, 공모지침서에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김만배 씨의 역할
김씨에 대해서는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배당 결과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역할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 선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유착 관계 및 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으며, 개별 피고인들의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고인들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Q.각 피고인들의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각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유착 관계 형성, 사업시행자 내정 등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1심 선고가 완료되었으며,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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