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원칙 담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사회 전원 서명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법령 준수가 필요한 회사는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자사주를 처분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국민의힘은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