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 및 잔금/등기 기간 조정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계약자들에게 잔금 및 등기 완료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개월로 단축 검토 중이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완료 시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