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사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전담 재판부 구성과 운영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