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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징계 효력 정지…배현진 이어 김종혁도 '제동'

yestistory 2026. 3.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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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효력 정지 결정 받아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유(사실상 제명)' 징계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배현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법원이 당의 징계 처분에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그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최고위원은 당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혁·배현진, 법원 결정에 '상식' 강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제명 당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장동혁 대표와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징계 사유와 법원의 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김 전 최고위원의 과거 언론 인터뷰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배 의원은 비판 댓글 작성자와의 설전 중 미성년 아동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결정, 당 지도부 책임론 부상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법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효력을 잇달아 정지시키면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의 징계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당 지도부의 대응과 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원, 잇따른 징계 효력 정지로 당 지도부에 '경고'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까지 정지시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당의 징계 절차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당내 갈등과 지도부의 책임론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요?

A.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공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습니다.

 

Q.배현진 의원의 징계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Q.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두 의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판단 내용은 공개된 기사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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