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소원법’ 통과…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이 소송 당사자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3법’ 중 두 번째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사법 파괴 3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사법 파괴 즉각 철회’ 등의 문구로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 상정…사법부 부담 가중 우려
재판소원법 처리 이후,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연이어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파견되는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면서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내 소란과 물리적 충돌 발생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본회의장 내 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위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피켓으로 당 관계자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법 개혁, 찬반 논란 속 새로운 국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와 대법관 증원법 상정으로 사법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4심제’ 도입 논란과 함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사법부 운영과 재판 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소원법이란 무엇인가요?
A.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Q.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요?
A.사실상의 ‘4심제’ 도입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이재명 재판 뒤집기’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Q.대법관 증원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하급심 판결 지연 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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