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증거물, 최서원 씨에게 반환 확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특검팀은 장시호 씨가 최 씨의 부탁으로 태블릿 PC를 임의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나, 최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진위 확인을 위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최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국가에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태블릿 PC 소유권 인정, 엇갈린 진술 속 판결최 씨는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보도로 인해 자신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