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노동절, 대체휴일은 없다!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는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의해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출근하게 되면 평소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절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받는 이유노동절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최대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임금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 휴일분을 더해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