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민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복무 관리 책임자에 대한 공판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방송서 털어놓은 심리적 고통, 멤버들의 공감과 위로송민호 씨는 과거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여 2017년 말부터 겪어온 공황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