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총 340만 가구로, 평균 110만원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소득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수가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증가하고, 신청 예상금액이 736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