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기록 삭제, 성인 대상 진술과 상반된 정황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경찰관이 성인뿐만 아니라 실종아동법 대상자들의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동기와는 상반되는 정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으며, 이 중 다수가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해당했습니다. 관리 기록 삭제 시 수색 작업에 어려움 초래삭제된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으며, 한번 삭제되면 재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록 삭제는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재차 실종되었을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