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알박기', 이제는 끝!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이동 요구에 불응 시 즉시 견인 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주차장 길막', 주민 피해 현실화실제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수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외제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유치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으며, 인천에서는 출입 차단기 문제로 승합차를 10시간 넘게 방치한 30대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