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의 갑질 행위와 징계 과정용산구의회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5급 전문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전문위원은 '지잡대 출신' 등 모욕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고, 용산구청 감사과는 서울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공식적인 조사 절차피해를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5월 전문위원 A씨를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며 사건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갑질 문제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하는 데 두 달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용산구청의 재조사를 거쳐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최종 결정 및 향후 전망서울시의회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