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이진숙 전 위원장 모욕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등 표현 고소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최민희 의원이 지난해 6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을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빵진숙'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