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 위험한 폭력으로 번지다이웃집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에 불만을 품고 80대 어르신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주민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히 가위를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갈등과 폭력 전과A씨는 평소 B씨의 집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 때문에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A씨는 과거 B씨를 두 차례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B씨의 아들까지 폭행하여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