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선택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세금 감면, 어떻게 적용될까?정부는 현 제도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 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합니다. 이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깎아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는 세금 감면 혜택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