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의 보수 지급 현황 분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매달 13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전액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으로 인해 보수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 위원이 임기 만료 시까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 공무원과의 보수 지급 규정 비교일반 공무원은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될 경우 급여가 감액되지만,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원법상 감사위원 신분 보장 규정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 상태로 분류되어 보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유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 종료 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받은 보수를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