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의 과거 행적과 고소 내용 분석역삼동에서 방화를 저지른 70대 이 모 씨는 과거 동일한 특허법인을 협박한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소 후 이 씨는 해당 특허법인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허위 특허등록증 발급을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및 범행 동기 규명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의 사기 혐의 주장에 대해 관계자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체포 과정에서 특허 법무법인의 사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 주장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허 등록 관련 주장과 증거이 씨는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