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202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공시 위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규 이해 부족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규 상장 시 지분 공시 의무 및 보고 기준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경우, 대주주 및 임원은 상장일에 기보유 주식에 대한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