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그 의미와 절차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중요한 절차로,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문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 배경: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