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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비밀 유출 사건: 핵심 자료 빼돌린 직원과 NPE 대표, 쇠고랑

yestistory 2026. 1. 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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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

삼성전자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센터 직원이 사내 기밀로 지정된 영업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IP센터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 전담 조직’이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PE 대표 임 모씨도 함께 구속

권씨로부터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한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 관리 전문 기업) 대표 임 모씨도 이날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에서 기밀로 지정한 영업 자료를 임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 또는 라이센싱(특허 사용 계약)할 예정인 특허 정보와 특허 관련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유출된 자료의 심각성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7만6869건에 달한다. 특히 임 대표처럼 다수의 특허를 사전에 매입해 특허료를 받는 NPE 관계자에게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는 협상·소송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해당 자료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열람·유통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 및 배경

검찰은 삼성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앞서 ‘삼성전자 IP센터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 모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특허소송 같은 분쟁 관련 내부 정보가 상대 측에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감사가 잦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

그러면서 “다른 회사의 특허를 분석한 자료더라도 삼성전자가 특허권자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같은 협상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전말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구속되었으며, 자료를 빼돌린 NPE 대표 또한 구속되었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정보와 분쟁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 회사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으며, 기업의 철저한 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IP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 전담 조직’입니다.

 

Q.NPE는 무엇인가요?

A.Non 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을 의미합니다.

 

Q.유출된 자료는 왜 중요한가요?

A.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정보와 분쟁 대응 방안이 담겨 있어, 외부 유출 시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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