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걱정 끝!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 신탁'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매달 생활비나 요양비 등을 계획에 맞게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154조 '치매머니', 사기·학대 위험에서 보호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무려 154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는 사기나 경제적 학대에 취약하며, 최근에는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이 임의로 사용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65세 미만 저소득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위탁 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최대 10억원까지 위탁 가능합니다.

안심하고 맡기세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면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공단과 계약을 맺으면, 공단은 계획에 따라 매달 자금을 지급하고 사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계획에 없는 큰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치매 어르신 재산, 이제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의 재산 손실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년간의 시범 운영 후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Q.서비스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A.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이용자는 위탁 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합니다.
Q.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A.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Q.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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