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력 성향 입증 위한 22년 전 여동생 사망 기록 제시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검찰이 22년 전 발생한 여동생의 사망 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 4세 때 친여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유년기 전력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검찰 주장에 항의 및 혐의 전면 부인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입증하기 위해 친부 면담 및 전화 통화 등을 통해 22년 전 사망한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유년 시절부터 심각한 폭력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