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 논란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던 부부 공동명의의 셈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편안 주요 내용 및 공동명의자 불이익 분석정부안은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하여 기본공제를 조정하며, 특히 전·월세를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서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차이가 발생하여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인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