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개선 제안과 1인 가구의 반발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소형 2주택 보유 부부의 청약 신청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1인 가구 사이에서는 이미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가 더욱 불합리해질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1인 가구에게 사실상 '싱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청약 제도와 1인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현재 주택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에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소형 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형 주택을 각각 보유한 부부가 결혼 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