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기준 및 논란 배경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최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이 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및 추가 지급 가능성2026년 1월 기준, 배우자에게는 연간 30만6630원, 자녀나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배우자, 자녀, 부모 각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노령연금 외에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