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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 752만 명의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yestistory 2026. 1. 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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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소식: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1% 인상됩니다. 이는 752만 명의 수급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서울 강남 사옥에서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분들의 노후가 더욱 든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오르나요? 수령액 변화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이달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2.1%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는 1만 4314원 인상된 69만 5958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어, 더욱 넉넉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률 2.1%가 반영되어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됩니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거 소득도 현재 가치로! 재평가율이란?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신규 수급자를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되었습니다. 재평가율은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령 시점의 가치로 보정하여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도입 초기인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책정되었습니다. 1988년 당시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현재 가치인 852만 8000원으로 재평가하여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소득이 현재의 가치로 제대로 반영되어, 더 공정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기준도 바뀐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의 약 14% 수준이며, 나머지 86%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당해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가 3년 더 연장되어 운영됩니다. 이는 소득 변동이 큰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유연한 연금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연금, 더 든든하게!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1% 인상되어 752만 명의 노후가 더욱 안정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과거 소득 재평가, 기준소득월액 조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연장 또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이달 지급분부터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도 인상되나요?

A.네, 기초연금 역시 2.1%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Q.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A.전체 가입자의 약 14%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86%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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