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한덕수 총리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공문서 작성 인정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로, 당시 상황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포문이 실제 계엄 선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 뒤집은 결정적 증거와 법리 해석1심에서는 해당 선포문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문서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의 법률 검토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