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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통합 승인 배경 및 과정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통합 이후 달라지는 점과 혜택
통합 고속철도는 KTX라는 명칭으로 운행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10% 인하됩니다. 좌석은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 1만 5천 석 이상, 주말 1만 7천 석 이상 늘어나며, 운행 횟수 역시 주중 23회, 주말 26회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기존 KTX와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됩니다.

향후 전망 및 정부의 역할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정부는 운행 확대 등으로 매출 증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KTX-SRT 통합, 소비자 혜택 강화
9월부터 KTX와 SRT가 통합되어 KTX라는 이름으로 운행됩니다. 통합 이후 3년간 요금은 10% 인하되고,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이 확대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할인 제도 등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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