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10억 원 '사학 매매' 충격: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법망 비웃는 거래의 진실

yestistory 2026. 4. 15. 09:54
반응형

취약계층 교육 위해 설립된 대학, '영업권 양도'로 사실상 매매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영업권 양도'라는 명목하에 약 110억 원에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취약계층의 고등 교육을 위해 설립된 이 대학은 15년의 역사 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현재 학교법인과 현 총장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학교법인 이사장이 뉴질랜드 거주 사업가에게 학교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총장 2명, 직인 2개... 학사 마비 상태의 혼란

학교법인이 현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총장 대행을 내세우면서 법적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장 직인이 두 개로 나뉘고, 교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월부터 학사 운영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10억 원 '영업권 양도' 계약의 실체와 교육부의 입장

이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의 유동자산과 부동산, 부속기관 일체를 해당 사업가 소유의 뉴질랜드 소재 건물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선임된 총장은 불화로 해임되었으나 법적 소송을 통해 복귀했고, 전현직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거래가 경영권 변동일 뿐 기본재산 소유권 변동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돈벌이 수단 전락... 공익신고에도 교육부 '미온적'

2025년 3월, 이 거래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립학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매매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학교는 학내 분쟁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학 매매, 법의 허점을 파고든 돈벌이 수단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의 110억 원 '영업권 양도' 사건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학 매매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취약계층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는 퇴색하고, 학교는 분쟁과 혼란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법적 허점은 사립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사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영업권 양도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영업권 양도는 학교의 운영권을 사실상 매매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학교는 사고팔 수 없기에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Q.교육부는 왜 이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보나요?

A.교육부는 해당 거래가 학교법인의 경영권 변동일 뿐, 기본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Q.이 사태가 다른 사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네,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의 운영권 거래에 대한 법적 허점을 드러내며, 유사한 방식의 '사학 매매'가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