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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성적 표현 반복으로 방송통심위 '권고' 조치 받아

yestistory 2026. 9.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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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심위, 홈앤쇼핑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방송 심의 결과 발표

홈앤쇼핑 쇼호스트가 남성 속옷 판매 방송 중 성적인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습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를 적용하여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발언 및 신체 부위 언급 내용

문제가 된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하며 남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남자들의 볼륨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공이 두 개 있고요.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속옷의 밀착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심의 위원들의 지적 및 최종 결정

심의 과정에서 최선영 위원은 손동작뿐 아니라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한 설명 자체가 불필요했으며, 해당 멘트가 주는 선정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제품의 기능성 설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 방식이 지나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정 제재보다는 향후 신중한 표현을 요구하는 '권고'가 적절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홈앤쇼핑, '권고' 조치에 따른 향후 방송 심의 강화 필요

홈앤쇼핑은 남성 속옷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인해 방송통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홈앤쇼핑은 방송 심의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신중한 표현 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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